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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란 어떤 문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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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까지만 생각하고 ‘시발거 집만 날리면 되지뭐’ 응 좆까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갈전출 신고를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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