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무원 준비한다면 벌금 100기준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3번은 징역을 갔다 온 사람도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넷째,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법적인 소멸시효기간은 7년입니다.
단,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혐의없음은 아예 끝이니까 빼고기소유예. 첫째,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무원경찰, 군 이건 결격조항 의미없고 범죄기록이랑은 별개로 평생 경찰쪽 전산망 내에 남는 수사기록 보고 다 걸러내기때문에 기간 관계없이 걍.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임용유예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행정고시 또는 외무고시 합격자들은 5년, 그이하 6급 공무원은 2년의 임용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2015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들도 2년만, 즉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은 물론 공직과 35년간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단 뜻이다, 오늘은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내용이에요. 둘째,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적격성 검증 단계입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소유예 는 죄가 인정이 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에 남지 않는 반면에 공무원 집행유예 는 형사기록에 남게 되는데, 유죄의 형이지만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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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시 확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이후 지나면 벌금형 가지고 알아볼 방법도 없고 조회를 해도 나오지가 않는다. |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30배는 무거운 처분이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사고를 저지르면 그때는 가차없이 바로 실형이다. |
둘째,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적격성 검증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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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끝나고 5년이 지났기때문에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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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범죄경력 확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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