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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ㅋㅋㅋㅋㅋ몇백만원 반환할 생각에 아득해 지더라 그렇게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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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반환해야 할 금액은 등록 후 수업일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
| 열심히 공부하여 받은 장학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니,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1일,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꼭 제출요망. |
학기 중 자퇴를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반환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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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렵게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휴학당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미복학 제적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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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후 국가장학금 반환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요인들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재학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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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수혜횟수 1회. |
사정상 자퇴를 하게 되어서 국가 장학금 반환과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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