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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 하고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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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중 전입신고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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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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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산업기사 디시 만약 전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확정일자,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에 바로 하는거야. 주임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잇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전입신고가 뭐길래, 확정일자는 또 뭐길래 받아야한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