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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환경부 시행규칙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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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화조 용량은 인원수로 표기인용 ③1회년 이상 정화조 청소 2 오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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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더쿠 Hwp432 kb 이전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고 현황20년 12월 기준. 환경부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상업용과 단독 주택의 산정방식 으로 나뉩니다. 정화조 용량 산출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정화조용량산정방법에 맞게 계산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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