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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 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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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자진퇴사 후 험난한 과정을 거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되면 ‘통근 곤란’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인데요, 이후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확정되며 구직 관련 온라인 자료 수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실제로 자진퇴사 후 험난한 과정을 거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자진퇴사여도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고용센터에 갔더니 주소지 이전기간이 1년이 넘어 신청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자진퇴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매일 3시간씩 출퇴근에만 시간을 쏟는다면 얼마나 지칠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진퇴사 후 험난한 과정을 거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그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가능한 경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자진퇴사여도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고용센터에 갔더니 주소지 이전기간이 1년이 넘어 신청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되면 ‘통근 곤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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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하더라도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죠.. 출퇴근 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출퇴근 시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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