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몰라서 고생한 적이 있어, 퇴사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조언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결심했다면, 퇴사 통보 시점과 법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며 실업급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 입장에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1년 계약직일 경우, 민법 또는 노동법상 퇴사 통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직장과 본가의 거리가 멀어 취업과 동시에 타지에 1년치 집세를 계약한 상태지만..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퇴사 의사를 30일전에 밝혀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인데 퇴직하기 직전에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근로자가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사전 통보 기한은 ‘30일 전’이 원칙 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퇴사 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30일 전에 퇴사를.
계약서상 계약만기 30일 이전까지 상호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통보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원활한 이직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제가 올해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올해를 다 채우면 1년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현재 회사에서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퇴사 의사를 30일전에 밝혀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 기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단순히 ‘그만두겠습니다’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계약직 근로자는 굳이 회사에 계약만료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견업채 소속으로 회사 계약직 사원으로 올해 10월 말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12월 31일까지 시용기간,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퇴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저 역시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몰라서 고생한 적이 있어, 퇴사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조언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중 퇴사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순히 ‘그만두겠습니다’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
계약서상 계약만기 30일 이전까지 상호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간혹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를 희망할 경우퇴사할 경우 00일또는 0주 전에 통보할 것’ 이렇게 퇴사통보 관련 조항이 있기도 해요. |
| 파견업채 소속으로 회사 계약직 사원으로 올해 10월 말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12월 31일까지 시용기간. |
근로자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퇴사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00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
퇴사라는 단어는 많은 근로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어요. |
| 저 역시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몰라서 고생한 적이 있어, 퇴사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조언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판례는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할 것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개월 전 통보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즉,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30일 전에. |
| 우선 제일 궁금해 하시는 퇴사통보기간. |
판례는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할 것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개월 전 통보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민법에서 명시된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해. |
퇴사 통보 기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 즉,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30일 전에. |
근로계약서 퇴사 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통보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에 의해 결정됩니다. |
문제 없이 퇴사처리 하고 싶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도의적으로 일하게 될 후임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업무 인수인계등 업무를 마무리 짓고 새로, 계약직 근로자는 굳이 회사에 계약만료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결심했다면, 퇴사 통보 시점과 법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통보 시점에 따라 퇴사 시기나 퇴직금 지급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근로계약서 퇴사 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과연 내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정말 많다. 계약서상 계약만기 30일 이전까지 상호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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