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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 변경안에 대해서도 2천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실상의 해고 위험에 내몰린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수습은 정규직 채용 후 근무평가를 위해 임의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