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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통비라도 ‘비과세’로 지급되면 직원에게 훨씬 유리하며, ‘과세 교통비’는 실수령액이 줄고 연말정산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그 비용도 부가세,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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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장 업무를 이행하면서 직원이 지출한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의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전부가 여기에 해당되며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