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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디시

그러나 50대70대 사이에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는 직업 중 손해평가사 만큼 괜챦 직업은 없다 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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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제도가 이제 도입된지 8년정도 된 상황에서 그 이전부터 했던 사람으로서 끄적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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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손해보전을 받기 매우 어려우며 그나마도 계약내역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실상계가 들어가므로 전액 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50대70대 사이에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는 직업 중 손해평가사 만큼 괜챦 직업은 없다 고 생각해요, 60점따리 절대평가라지만, 1과목은 비교적얇은 교재치고도 눈으로만 공부하기 힘들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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