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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관리를 소홀히 해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 입주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월1일 비가 내렸고, 건물 관리소장이 우리 매장에 방문하여 우리.. 주거시설 한국소비자원 신청인은 2009.. 빌라구입 1년후 누수 생겨서 빌라 집주인들 모인 카톡방에서 누수공사 관련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카톡 나가서 다시초대하기를 두번이나 하고 전화해도 안받고 1,3층 집주인 전화 안받고 2층 다른사람들이 내면 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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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지영은 보험사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집에 물난리가 나 도배를 싹 다, 또한 대법원 92다 32272판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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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9월 20일경 부산경남 쪽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시간당 60mm. |
배관을 분리해내고 양옆에 주위 부분을. |
| 법원은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인 대표회의가 이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 |
저희집 우수관 누수 문제로 글남깁니다. |
| 아랫집 윗집 누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을 넘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본인 관할이 아니라 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아파트 우수관 누수, 딱 5가지만 기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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