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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임차 후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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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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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여부 전입신고는 실거주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판례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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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배우자가 회사 기숙사 전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격, 회사의 정책,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어디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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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본인이 전입하는 동의 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 를 작성하면 바로 처리해주신다..
회사 등기부등본 본인이 전입하는 동의 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 를 작성하면 바로 처리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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