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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은우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 사기방조나 사기, 금융실명제법위반 방조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수천 건 이상의 성공 대응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고 2013고단7947,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로만 끝나는 경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사기 조직에 계좌 및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에 회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