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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출하는데요, 해당 내역들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카드 사용액이 전부 명의자에게만. 내역 추가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준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한다해도, 계좌간 입금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께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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