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식 하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의 차이점과 정화조 용량 산정 기준, 정화조 용량 초과시. 20210330업무편람수정,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반적으로는 1인당 하루 오수 발생량 160200l를 기준으로 하며.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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