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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몽셰어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입주 후. 신축아파트 전입신고오늘은 직접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공유해드릴게요. 쉐어하우스 전입신고 방법 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역 관할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분명 서울에 왔으니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하는데 쉐어하우스도 가능한가. 비거주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