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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발송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되는 즉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므로, 이후 14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따라서 예상 처리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법적,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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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로 간주됩니다.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약식판정을 받았는데 확정이 언제날까요,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해 준용된다는 판례98도2550가 있었기 때문이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먼저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