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티룸이나 스터디카페, 공용회의실, 공용오피스 등 공간을 목적에 맞게 구성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해주는 업종 즉, 공간대여업 창업 시 사업자 등록 등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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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시 부동산업 중 공간임대업 업종코드 701300 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던 사람이 어느새 카페를 찾아가 공부를 하다가, 요즘엔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합니다. 이 코드는 사업자가 속한 업종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 코드로, 업종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업태 서비스 종목 공간임대업 업종코드 809007 b사업장무인카페 1,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독서실의 업종코드 는 923100 이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으며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부과세 면세 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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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전에는 스터디카페 전용 업종코드가 없었기 때문 인데요.
| ①영업신고증 준비서류 신분증 보건증1년 이내 발급. | 공간임대로 해야된다고 하셔서 701300번 코드를 부여받았었습니다. | 또한, 아마 코로나19 시절에 무인 창업 열풍이 불면서 스터디 카페가 각광받는 업종 중에 하나여서 그럴 수도 있다. | 스터디카페 업종코드 국세청 홈택스에 업종코드 923102로 검색을 하면 스터디카페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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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의 업종코드는 923100 이며 스터디카페는 923102 입니다. | 독서실의 업종코드는 923100 이며 스터디카페는 923102 입니다.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24% |
| 카페 창업시 커피음료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552303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는 스터디카페 전용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2022년부터 스터디카페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 모든 카페 창업이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7% |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교육청에서 허가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 이 코드는 사업자가 속한 업종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 코드로, 업종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통계를 산출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은 업종코드가 다르며, 과세 여부도 다릅니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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