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됨.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90% 적용 여부수습기간 3개월만 가능를 확정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편의점패스트푸드점 알바생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적게주는건 엄연한 불법임.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몇개월인가요.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듣기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누구는 편의점 알바도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A 법적으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남는 알바시간이 평일 5일월화수목금 오후7시에서 11시 타임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습기간 최대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수집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알바 수습기간 급여 감액도 동일합니다, 9000원에 수습90퍼라는데 점장이 근무기간은1년으로 하기로했는데 그래도이거 불법아닌가요.
일부 편의점주들,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임금 즉시 노동부 신고해야 대학생 임아무개21 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본가가 있는 강원 춘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2022년도 최저시급인 9천16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 8천 원을 받으며 일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받았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제가 야간 편의점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에는.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저 또한 20대의 첫 아르바이트로 집 앞에. 단,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①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하고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생, 신입직원 등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습 기간 적용에 대해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우선이라며 최저.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작성시 해고와 사직이 멋대로 안되기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동안 해고와 사직을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건데 30분 휴식은 진짜로 휴식을 주고나서 깎는거지 매장을 혼자 관리하는 편의점 알바에게 30분 휴식을. 교육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3개월동안도 수습기간으라 90% 급여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시급 계산을 해보면 수습기간 동안에는 약 1560원 정도가 나오고 수습기간 이후에는 1625원 정도가 될 거에요, 근로 장소가 집 근처라는 것은 출근 시간과 비용에 있어 큰 메리트입니다, 그다음에 수습기간 중에 해고한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올해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석 달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편의점 1년 계약하고 수습기간 3개월시급 9200 받다가 3개월 안 하고 해고당함 ㅋㅋ그럼 지금까지 9200으로 받았던 거최저로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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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3세 대학생이고요 성별은 남자이며 군필입니다. |
저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은 아래의 이미지로. |
편의점근무 수습기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수습기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100%가 아닌 90%만 지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나요. |
수습기간 임금은 계약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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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에 수습90퍼라는데 점장이 근무기간은1년으로 하기로했는데 그래도이거 불법아닌가요. |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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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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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1% |
57% |
편의점카페 알바 급여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을 해보신 분들은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단순노무종사자인가 여부는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지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10% 감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부는 이를 인정했다, 9000원에 수습90퍼라는데 점장이 근무기간은1년으로 하기로했는데 그래도이거 불법아닌가요. 다만 이 수습기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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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지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근무 수습기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적게주는건 엄연한 불법임, 저 또한 20대의 첫 아르바이트로 집 앞에,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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